2025.04.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심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주차전용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 삭제
현재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지을 때 도로 너비에 따라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칙이 있지만, 이 법안은 해당 규정을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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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4호
변경 전
도로 너비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대지가 12미터 미만 또는 이상인 도로에 접할 때의 배율 계산 방식)
변경 후
삭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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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차전용건축물
다른 용도 없이 자동차를 주차하는 공간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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