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공동주택 관리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재해·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항목 중 9가지는 상한을 300만원으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재해·재난으로부터 입주민 보호 노력 의무
발의 의원들은 폭염, 한파 같은 이상기후로 공동주택의 자연재해 사고가 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재난으로부터 입주자등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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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국가 등의 의무)
변경 전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할 사항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예요.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재난 대응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변경 후
새 제3호로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재난 등으로부터 입주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것이 추가돼요. 기존 제3호는 제4호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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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제4호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종전 규정에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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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내는 돈이에요. 형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 행정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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