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동주택 관리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낮추고 세분화하여 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과태료 상한액 하향 및 세분화
현재 2천만 원, 1천만 원,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으로 낮추고 세분화하여 위반 행위의 정도에 맞게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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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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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관리 주체의 업무 범위와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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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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