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02조(과태료) ①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제102조(과태료) ① ----------------------------------------------------------------------------------------1천만원-------------------------.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② -------------------------------------------500만원-------------------------.
현행1. ∼ 9. (생 략)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현행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③ -------------------------------------------300만원-------------------------.
현행1.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2. (생 략)
개정안1. (현행 제2호와 같음)
현행3. 제1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및 제외,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4. (생 략)
개정안2. (현행 제4호와 같음)
현행4의2. (생 략)
개정안3. (현행 제4호의2와 같음)
현행5. 제23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6.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6의2.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공개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8. ∼ 10. (생 략)
개정안4. ∼ 6. (현행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현행11.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12. (생 략)
개정안7. (현행 제12호와 같음)
현행13.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14. (생 략)
개정안8. (현행 제14호와 같음)
현행15.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15의2. (생 략)
개정안9. (현행 제15호의2와 같음)
현행16. (생 략)
개정안10. (현행 제16호와 같음)
현행16의2. (생 략)
개정안11. (현행 제16호의2와 같음)
현행16의3. (생 략)
개정안12. (현행 제16호의3과 같음)
현행16의4. (생 략)
개정안13. (현행 제16호의4와 같음)
현행16의5. (생 략)
개정안14. (현행 제16호의5와 같음)
현행16의6. (생 략)
개정안15. (현행 제16호의6과 같음)
현행16의7. (생 략)
개정안16. (현행 제16호의7과 같음)
현행17.ㆍ18. (생 략)
개정안17.ㆍ18. (현행과 같음)
현행18의2. (생 략)
개정안19. (현행 제18호의2와 같음)
현행19.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20.ㆍ21. (생 략)
개정안20.ㆍ21. (현행과 같음)
현행2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23. 제64조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24.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25.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26. 제9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27. (생 략)
개정안20. (현행 제27호와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및 제외,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4.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자
5.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공개한 자
6.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7.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9.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 제64조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3. 제9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현행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안⑤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