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공동주택 입주자를 보호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재해·재난 예방 의무를 조문에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때 노력해야 할 사항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입주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것'이라는 항목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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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 3호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이었어요)
변경 후
3.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입주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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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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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처럼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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