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맞춰 학생과 교원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및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미래 세대를 위한 AI 소양 교육
발의 의원들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잘 활용하고, 올바른 인공지능 윤리 의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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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조항의 목적
이번 개정안은 제22조의6을 신설하여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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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야에 필요한 기본 지식이나 능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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