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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사회전반에서 혁신을 이끌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음.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능력과 인공지능윤리에 대한 소양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교원 또한 이를 교육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과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의 확립을 위한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본 소양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