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발의 · 의원 외 16인 ·
2026년 3월 27일 시행예정인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이 법에 따른 통합지원은 노쇠뿐만 아니라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자에 대한 돌봄을 포괄하고 있음.
그런데 돌봄의 개념에 의료ㆍ요양ㆍ보건ㆍ복지ㆍ주거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법 제명이 현장이나 학계에서 오히려 개념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개선이 필요하며,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심의를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통합지원의 심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본계획 등 통합지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직으로 돌봄보장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음.
또한 이 법은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통합지원 제공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주거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미흡하므로 통합지원의 내용으로서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돌봄보장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 등을 규정하여 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18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9조(추진성과의 평가 등)
제9조의2(돌봄보장위원회)
제11조(퇴원환자 등의 연계)
제13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5조(보건의료)
제18조(일상생활돌봄)
제18조의2(주거지원)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ㆍ운영)
제22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3조(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8조(비용지원 및 부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