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돌봄 통합지원법의 이름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국무총리 소속 돌봄보장위원회와 주거지원 조문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무총리 소속 돌봄보장위원회 신설
통합지원 기본계획, 중·장기 정책목표, 정책 조정·평가 같은 중요한 일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국무총리 아래에 새로 둬요. 위원장은 국무총리이고 위원은 25명 이내예요. 장관, 전문가,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2명씩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장 4명이 참여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처럼 다른 위원회가 심의하면 장애인·정신질환자 지원이 체계적으로 다뤄지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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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변경 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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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이름과 지원 대상의 범위가 달라져요.
국무총리 아래 돌봄보장위원회가 생기고, 계획 심의와 성과 보고를 맡아요.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보건의료와 생활·주거 지원 서비스가 더 넓어져요.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제도와의 연계가 강화돼요.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만 적혀 있어요. 이미 진행 중인 지원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따로 정한 적용례는 없어요. 이 날짜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행일이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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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주거 같은 서비스를 직접 주거나 다른 기관과 이어서 한꺼번에 제공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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