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바꿀 때 필요한 동의 요건을 '주민 전체'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동의 요건 완화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 비율을 달리 정하려면 지금은 대상 주민 전체가 합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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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변경 후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주민 전체가 합의한'을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한'으로 고침(나머지는 그대로)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적용할지를 정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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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변전설비
송전철탑, 송전선로, 변전소처럼 전기를 멀리 보내고 전압을 바꾸는 전기설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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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