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바꾸는 데 필요한 주민 동의 기준을 '전체 합의'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낮추는 법이에요.
주민 동의 기준 완화
주민지원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의 비율을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넘겨서 정하려면 지금은 대상 주민 전체가 합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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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하되, 그 비율을 달리 정하려면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 전체가 합의해야 한다.
변경 후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하되, 그 비율을 달리 정하려면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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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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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변전설비
전기를 보내고 바꾸는 데 쓰는 송전철탑, 송전선로, 변전소 같은 전기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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