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들이 더 원활하게 지원금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주민지원사업 동의 요건 완화
현재는 주민 전체가 합의해야만 지원금 비율을 바꿀 수 있지만, 개정안은 주민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바꾸어 현실적인 의사 반영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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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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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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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변전설비
전기를 멀리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와 전압을 바꾸는 변전소 등을 포함한 전기 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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