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서 지원금 사용 비율을 달리 정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동의 기준을 80%로 완화
주민지원사업을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50% 범위를 넘겨 달리 정하려면 대상 주민의 일정 비율 이상이 동의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주민 100분의 80 이상'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단서(주민지원사업 예외 동의 요건)
변경 전
대비표 현행에는 주민지원사업 대상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참고로 제공된 현행법 전문에는 '4분의 3 이상이 동의한 경우'로 적혀 있어요.
변경 후
동의 요건이 '주민 100분의 80 이상'이 동의한 경우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변전설비
송전철탑, 송전선로, 변전소처럼 전기를 멀리 보내고 전압을 바꾸는 전기설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