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징금 매출액을 정할 때 자료를 안 내면 비슷한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로 추정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자료를 안 내도 매출액 추정 가능
배전사업자나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장관이 비슷한 규모 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료 제출 거부·거짓 제출 시 비슷한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1조제2항(매출액 추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제재하려고 국가가 부과하는 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