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확보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경로를 넓혀주는 법안이에요.
전력 공급 선택권 확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이 부족할 때, 기존의 전기판매사업자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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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이 부족한 경우 전력시장이 아닌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만 부족한 전력을 구매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전력시장과 전기판매사업자 모두를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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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산에너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이나 지역, 또는 그 인근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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