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전 및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과징금을 피하려고 매출 자료를 속이는 것을 막기 위해, 거짓 제출 시 유사 규모 사업자의 자료로 매출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산정의 공정성 강화
사업자가 과징금을 적게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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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와 비슷한 규모의 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어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개정된 매출액 추정 방식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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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산에너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이나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 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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