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의 경력 요건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위원 중 원자력 분야 전문가의 최소 인원수에 관한 명시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위원의 자격 요건에 구체적인 경력 기준을 신설하고,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3명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