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경력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3명 이상 포함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 자격에 구체적인 경력 기준 신설
지금은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대학 조교수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관련 단체·기관 대표자나 임직원 등 다섯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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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위촉하고, 별도의 구체적인 경력 요건은 없었어요.
변경 후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수·법조인·고위공무원·관련 단체 임직원 등 다섯 가지 경력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위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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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임명·위촉된 위원은 개정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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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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