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집단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실질적 보상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에서 폭행이나 성범죄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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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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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상금 보호 조치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상금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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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단수용시설
과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모아 수용하고 관리하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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