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11-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침해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고 하는 경우 현행 과태료만으로는 제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침해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8조의5(과징금의 부과)
제48조의5(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
제48조의6(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제64조의4(청문)
제7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