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국가보안법 보상 조항의 '군경'이라는 용어에 소방 공무원이 포함됨을 알 수 있도록 '군경소방'으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보상 조항의 용어 변경
국가보안법 제23조는 범인을 신고·체포하다 다치거나 숨진 사람과 유족을 보상할 때 다른 법의 '공상군경', '순직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군경' 용어를 빌려 써요. 이 네 용어를 '○○군경소방'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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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
변경 후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두고, 공상군경→공상군경소방, 순직군경→순직군경소방,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군경소방, 재해사망군경→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용어만 바뀌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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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군인·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직무 중 다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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