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인용하는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바꿔 소방공무원이 포함된다는 점이 한눈에 드러나게 하는 법안이에요.
용어를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군경"을 "군경소방"으로 고치는 것에 맞춰, 이 법에서 인용하는 "순직군경"도 "순직군경소방"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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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2항제1호
변경 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변경 후
"순직군경"이 "순직군경소방"으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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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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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직군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쓰는 말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 중 사망한 사람을 뜻해요. 원문에 따르면 군경의 정의에 소방공무원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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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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