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병역법 제75조제3항의 '순직군경·재해사망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군경'을 소방공무원이 드러나게 '○○군경소방'으로 바꾸자는 용어 정비 법안이에요.
소방공무원을 드러내는 용어로 변경
현행 병역법 제75조제3항은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법을 인용하면서 '순직군경', '재해사망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이라는 말을 써요. 개정안은 이를 '순직군경소방', '재해사망군경소방', '공상군경소방', '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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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순직한 사람의 유족은 '순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공상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은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본다.
변경 후
각 용어가 '순직군경소방', '재해사망군경소방', '공상군경소방', '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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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에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 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유족이 보상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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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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