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4조의2에 나오는 '공상군경'이라는 말을 '공상군경소방'으로 바꾸려는 용어 정비 법안이에요.
소방공무원 포함을 이름에서 분명히 하기
국가유공자법은 순직군경·공상군경의 정의에 소방공무원을 이미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에는 군인과 경찰만 드러난다는 의견이 있었고, 발의 의원들은 '소방'을 붙여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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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체검사 사무의 대상을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등'이라고 적고 있어요.
변경 후
'공상군경'이 '공상군경소방'으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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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쳐서 전역·퇴직했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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