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고엽제 관련 법에서 '공상군경'이라는 용어를 '공상군경소방'으로 바꿔 소방공무원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소방공무원 포함을 용어에 드러내기
국가유공자법은 소방공무원도 순직·공상 대상으로 정의하는데, 용어에는 군인과 경찰만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이에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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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고엽제후유증환자 보상)
변경 전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보고 보상해요.
변경 후
'공상군경'이 '공상군경소방'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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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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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쳐 전역·퇴직한 사람으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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