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국립묘지법 제5조에 나오는 '공상군경'이라는 말을 '공상군경소방'으로 바꿔 소방공무원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용어에 '소방'을 추가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과 순직군경의 정의에는 이미 소방공무원이 들어 있는데, 이름에는 군인과 경찰만 드러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에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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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군인ㆍ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등을 한 사람으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포함해요.
변경 후
조문 중 '공상군경'이 '공상군경소방'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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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쳐서 전역·퇴직한 사람 가운데,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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