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국제협력요원 유족 보상 조항에서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 "재해사망군경"을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바꾸는 용어 정비 법안이에요.
용어 변경 반영
다른 두 법률에서 용어가 바뀌는 것에 맞춰, 이 법 제6조제1항의 "순직군경"과 "재해사망군경"도 새 용어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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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순직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변경 후
"순직군경"이 "순직군경소방"으로, "재해사망군경"이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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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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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협력요원
예전 병역법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이나 국제협력의사로 편입되어 국제협력업무로 복무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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