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오래 계속 주차하는 행위의 판단 기준을 '같은 구획'에서 '해당 주차장'으로 넓히고, 금지·과태료 근거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장기 주차 판단 기준 확대
지금은 같은 주차단위구획에 계속 주차해야 장기 주차로 봐요. 발의 의원들은 구획을 옮기면 강제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준을 '해당 주차장'으로 넓히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변경 전
제1항에 야영·취사·불 피우는 행위 금지가 있어요. 제2항 등은 현행법 전문에 별도로 있어요.
변경 후
제1항은 그대로 두고, 제2항에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 금지를 담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영주차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설치해 운영하는 주차장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