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금을 받지 않는 공영 노상·노외주차장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오랫동안 고정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장기 고정 주차 금지 명시
요금을 받지 않는 노상·노외주차장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개방되지 않은 부설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고정 주차하는 것을 금지해요. 긴급자동차는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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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제2항
변경 전
제2항은 국가기관등이 설치한 요금 미징수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변경 후
대비표에서는 제2항이 신설로 표시돼요. 대상은 지자체장이 설치한 무료 노상·노외주차장과, 국가기관·지자체장이 설치한 개방되지 않은 부설주차장이고, 기간은 1개월(운행 불가 차량은 15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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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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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일부 구역에 마련된 주차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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