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침해사고 신고가 없어도 의심 정황만 있으면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신고·자료제출 위반 때는 매출액 기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의심 정황만 있어도 조사
지금은 침해사고가 발생해야 원인을 분석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발생 여부와 원인을 조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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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4제2항(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변경 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내부 정보 유출 등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발생 여부와 원인을 분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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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48조의4·제48조의5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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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해사고
해킹, 악성프로그램 등으로 정보통신망이나 정보 시스템이 공격·침해당한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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