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사고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사고가 반복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대상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는 침해사고 신고가 있어야 조사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조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력한 제재
기존의 과태료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보안에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인터넷이나 전화망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