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 업무를 맡는 '돌봄청'을 새로 두고, 청장과 차장을 두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에요.
돌봄청 신설
돌봄정책, 돌봄제공기관, 돌봄노동자 등 돌봄에 관한 사무를 맡는 돌봄청을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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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돌봄 관련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청을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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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해당 사무는 돌봄청장이 넘겨받고, 종전 고시·처분과 신청·신고는 돌봄청장의 행위나 돌봄청장에 대한 행위로 봐요.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에 따라 원래 부처 또는 돌봄청 소속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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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돌봄청
돌봄정책, 돌봄제공기관, 돌봄노동자 등 돌봄 업무를 맡도록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새로 두려는 행정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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