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돌봄청'을 새로 만들고, 청장과 차장을 두는 법안이에요.
돌봄청 신설
돌봄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돌봄노동자 보호 및 지원 등 돌봄 사무를 맡는 돌봄청을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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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돌봄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청을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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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 각 부처가 한 고시·처분 등은 돌봄청장이 한 것으로 봐요. 다른 법령에서 해당 부처를 인용한 경우도 돌봄청을 인용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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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돌봄청
돌봄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등을 맡도록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새로 두는 행정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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