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발의 ·
돌봄 정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의 '돌봄청'을 새롭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돌봄청 신설
돌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돌봄기금 운용 등 돌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돌봄청'을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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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보건복지부)
변경 전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사무를 관장하고 국가유산청을 두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돌봄정책과 돌봄기금 운용 등 돌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돌봄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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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업무 승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때 기존 부처(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던 돌봄 관련 사무와 공무원들이 돌봄청으로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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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국회의 동의나 임명권자의 임명을 통해 임용되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갖지만 일반적인 공무원과 달리 직급이나 호봉이 없는 공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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