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생 략)
개정안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하위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현행② 소득인정액과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초연금액(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현행③ 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해당 기초연금액(제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제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준연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제1항에 따른 감액 비율에서 제2항에 따른 감액 비율을 뺀 값에 해당 기초연금액(제2항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제2항에 따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현행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액의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