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깎는 비율을, 소득 하위 40%인 경우 현행 20%에서 단계적으로 10%까지 낮추는 법안이에요.
저소득 부부 감액 비율 인하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고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이면, 각자의 기초연금에서 10%만 깎아요. 지금은 20%를 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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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부부 모두 수급권자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제1항에 따라 각자 20%를 감액해요.
변경 후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이고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소득 하위 40% 해당 금액) 이하이면 각자 기초연금액의 10%를 감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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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2029년 12월 31일까지는 감액 비율이 15%로 적용되고, 10%는 그 이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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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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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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