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위원회가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때, 위원장이 요구서를 내주지 않아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발부된 것으로 보는 법안이에요.
요구서 발부를 거부당해도 출석 요구 가능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지 않아도, 위원회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요구서가 발부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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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장이 요구서를 발부하지 않을 때 이를 대신할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현행 제1항은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해요.
변경 후
위원장이 요구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발부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요구서가 발부된 것으로 봐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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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인·감정인·참고인
국회가 안건 심사나 국정감사·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해 말을 듣거나 전문 의견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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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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