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을 부를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출석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소수 위원의 증인 출석 요구권
지금은 위원회가 의결해야 증인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의결 외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방법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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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9조제1항
변경 전
본회의나 위원회가 그 의결로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본회의만 남기고 위원회 부분은 제2항으로 옮겨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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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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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인등
국회에 출석해 증언하는 증인, 전문적 의견을 말하는 감정인, 의견을 말하는 참고인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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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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