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정감사·조사에서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수 위원의 요구로 증인 채택
지금은 위원회 등의 의결이 있어야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의결 외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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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회·소위원회·반이 그 의결로 보고·서류 제출과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단서에 따라 서류 제출 요구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서류 제출에만 적용되던 단서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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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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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적위원
휴가나 결석과 상관없이 위원회에 소속된 전체 위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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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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