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발의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반지름 5킬로미터에서 15킬로미터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원전 주변지역 범위 확대
원자력발전소는 발전기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1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을 주변지역으로 보게 돼요. 다른 발전소는 지금처럼 5킬로미터를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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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모든 발전소에 대해 발전기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정의해요.
변경 후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반지름 15킬로미터로 넓혀요. 나머지 부분(제외 대상 발전소, 수력·조력·해상풍력 특례 등)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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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변지역
발전소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아 이 법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는 발전소 인근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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