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반지름 5킬로미터에서 15킬로미터로 넓혀서 더 많은 주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주변지역 범위 확대
발전소 주변지역의 기준을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에서 15킬로미터 이내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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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발전사업자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변경 후
주변지역의 기준 거리가 반지름 5킬로미터에서 15킬로미터로 바뀌고, 나머지 정의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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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변지역
발전소로 인한 영향을 받는다고 법으로 정해서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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