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0 발의 ·
원자력발전소가 운영을 중단한 후에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가동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발전소 주변만 지원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운영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원자력발전소 부근도 지원 범위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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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주변지역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가동·건설 중인 발전소' 외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영구정지 허가를 받은 발전용원자와 관계시설이 있는 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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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구정지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영구적으로 멈추기로 결정하고 관련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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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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