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발의 ·
독도와 동해의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과 홍보를 뒷받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및 기본계획 마련
발의 의원들은 독도와 동해에 대한 올바른 국제적 표기를 지원하고,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국가는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외교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 매년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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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 및 영토주권 수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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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지원
국가는 독도와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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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토주권
국가가 자신의 땅(영토)에 대해 가지는 최고의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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