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발의 ·
독도와 동해의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외교활동과 국제 표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외교부장관의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외교부장관이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실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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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법이라 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 시행일이나 적용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실제 시행 시점은 법이 통과되고 공포되는 과정에서 확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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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토주권
한 나라가 자기 영토에 대해 갖는 배타적인 지배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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