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학교법인이 수익용 재산을 팔고 다시 사는 기간을 늘리고 유가증권도 허용해, 세금을 미루는 특례를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대체취득 대상 확대
학교법인이 토지·건물뿐 아니라 유가증권 등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사서 세금 미루기 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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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16제1항 대상 재산
변경 전
토지 및 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상으로 해요.
변경 후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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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양도한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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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익용 기본재산
학교법인이 학교 운영 비용을 마련하려고 보유하는, 수익을 내는 재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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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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