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의 ·
학교법인이 땅·건물을 팔고 다른 수익용 재산(유가증권 등 포함)을 사들일 때 세금을 미뤄 주는 특례의 대상을 넓히고, 재산을 다시 사들이는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대체취득 대상 확대
지금은 토지·건물을 팔고 다시 토지·건물을 살 때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미룰 수 있어요. 개정안은 토지·건물을 판 뒤 다른 토지·건물뿐 아니라 유가증권 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사는 경우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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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16제1항 (대체취득 대상)
변경 전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다른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변경 후
다른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뿐 아니라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돼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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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104조의16은 법 시행 이후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서, 시행 전에 이미 양도한 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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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등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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