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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발의 ·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주체가 질병관리청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질병관리청차장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하고,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 전문은행의 장이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를 추가하며, 질병관리청장 외에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장도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제10조(지정의 취소 등)
제12조(기탁)
제14조의2(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