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바꾸고, 전문은행 지정 취소 사유와 수수료 징수 주체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심의위원회 위원장 변경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질병관리청차장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종합계획을 세우는 주체가 질병관리청장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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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차장이 돼요.
변경 후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돼요. 위원 임명·위촉 주체도 질병관리청장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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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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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연구나 산업에 가치가 있는 세균, 바이러스 등 병원체와 그 파생물질, 관련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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