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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를 두고 있으며, 해외인재 유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해외인재유치센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성화와 해외인재 유치 업무는 그 업무계획의 수립이나 구체적인 사업추진 과정에서 연계하여 운영할 때 효과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업무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센터의 업무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첨단산업인재업무협의체 구성ㆍ운영,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 및 해외인재유치센터의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와 관련해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 및 활용 효과를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인재혁신센터의 설치)
제21조의2(첨단산업인재업무협의체 구성ㆍ운영)
제22조(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제29조(해외인재유치센터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