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발의 ·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와 해외인재유치센터를 묶어 운영할 협의체를 대통령 소속으로 둘 수 있게 하고, 두 센터가 업무 상황을 정기 보고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인재 업무 협의체 신설
인재혁신센터와 해외인재유치센터가 서로 연계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첨단산업인재업무협의체'를 대통령 소속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해요. 구성과 운영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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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인재혁신센터의 설치 등) 제3항
변경 전
인재혁신센터가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라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인재혁신센터는 업무 추진 상황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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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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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두는 기관이에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두고 있다고 제안이유에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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